효과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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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업의 경쟁력 제고 |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근간으로 품질 고급화, 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을 실현 |
공공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 국가 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유통시킴으로써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 |
물품 등의 구매 기준으로 활용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기관 및 대형 건설 공사현장 등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별도의 품질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KS인증제품(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함 |
유통 및 시공 등의 단순화·투명화 | KS에 따라 표준화된 제품(서비스)를 생산·보급함으로써 표준화된 제품이 유통되어 거래가 명확·투명화 |
지원내용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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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KS준수 |
산업표준화법 제24조(한국사업표준의 준수) |
인증제품 우선 구매 | 산업표준화법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 구매) |
입찰 계약의 특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
검사·형식 승인 등 면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산업표준화법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