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 Marking(유럽공동체마크)
구분: 유럽연합의 통합규격인증 마크, 강제규격
개요
CE는 불어로 Comunaut Europe nne의 머리글자이며 유럽공동체(유럽연합)를 의미한다. CE마크는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그리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의 조건들을 준수한다는 의미이며, 유럽공동체 이외의 지역에서 제조된 제품들도 유럽공동체 시장 내에서 유통되기를 원할 경우는 반드시 CE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CE마크는 품질에 대한 보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안전조건 등을 준수한다는 의미이다. CE마크가 없고 해당되는 조건들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들은 유럽 지역 내에서 판매와 유통이 불가능할 것이다.
내용
CE마크는 1990년 12월 제품의 규격 및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하는 시험 및 인증제도가 총괄적 접근방식(Global Approach)으로 통일되면서 각 제품별로 달리 적용하던 인증절차나 인증 마크를 통일하고 범 유럽 차원의 시험인증기관(EOTC)를 설립하면서 EU집행위에서 총괄하던 인증업무를 EOTC에서 관장토록 하고 17개 인증대상 품목군을 정하고 8개의 모듈(Module A - Module H)을 제정, 각 지침(Directive)에서 제품의 의무적 적용모델을 종류별로 명기토록 규정,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