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인증 개요 및 절차 안내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단체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표준으로서 한국표준협회에서 운영하는 한국표준정보망 www.kssn.net 에 등록된 단체표준,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의거하여 한국표준협회는 단체표준의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증개요
단체표준인증이란, 산국산업표준(KS)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고 제품의 품질고도화, 생산 효율성향상, 기술혁신을 기하며 단순, 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기술에 관한 기준입니다.
인증대상
단체표준과 심사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단체표준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함
인증신청
- 신청시기 : 년 중 수시로 신청 가능함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제조설비목록, 검사설비목록
심사절차

- 공장 심사 : 인증 단체기관과 지정 심사 기관의 심사위원 2인으로 구성되어, 공장 심사 항목 기준에 따라 시행되며, 총 배점의 80%이상 득점 시 공장 심사 합격, 제품 심사 인증 대상이 됨
공장심사항목
가. 품질경영 나. 자재관리 다. 공정ㆍ제조설비 관리 라. 제품관리 마. 시험ㆍ검사설비 관리 바. 소비자보호 및 환경ㆍ자원 관리
* 단체 또는 협회마다 상이살 수 있음

- 제품 심사 : 공장 심사에 합격된 업체의 대상 품목에 대해 해당 KS표준 기준에 의거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함

심사비용
- 심사 신청 비용 : 1개 품목 당 50만원(1개 품목 추가당 25만원)
- 공장 심사 비용 : 인증 심사원 1인당 33만원/1일 + 출장비용
(신규심사인 경우 1개 품목 : 1일, 2~3개 품목 : 2일, 4개 품목 이상 : 3일 / 단체 또는 협회마다 상이할 수 있음)
처리기간 : 인증 신청 후 40일 이내(공휴일 제외, 시험기간 제외)
인증기관 :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등 103개 조합 및 단체
유효기간 : 1년(단체 또는 협회마다 상이할 수 있음)
인증혜택
- 각 단체의 인증마크를 제품에 표시, 인증 업체임을 홍보할 수 있음
- 국가 기관, 지방 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및 정부 조달 시 우선 구매 혜택
- 기업 이미지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