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aT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모집공고(aT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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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19 15:58 조회3,015회 댓글0건첨부파일
- 01.2021aT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모집공고.pdf (327.5K) 49회 다운로드 DATE : 2021-03-19 15: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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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aT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모집공고(aT센타)
1.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 신청 제외 대상
▪ ‘수산물’, ‘연초류’, ‘비식품’은 지원 제외
▪ 지원대상 품목은 주된 원료가 농•임•축산물로 분류된 것이어야 함.
☞ 수산물은 관련 지원기관(한국수산회)에 문의
▪ 대기업(공고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수산물 수출업체
▪ 지자체, 중소기업청, 한식연 등 유관 기관과 중복지원 불가
2. 지원내용 :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 지원항목 등 세부내역은 정산기준 참고
* 인증취득을 위해 컨설팅 기관에 의뢰 시 aT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이어야 함
3. 대상인증 :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인증
※ 할랄(JAKIM, MUI, MUIS KMF 등), GFSI 승인인증(FSSC22000, ISO22000, BRC,
SQF, IFS, Global GAP 등), 미국 FDA, 해외유기인증, 코셔 등 별첨 지원대상 목록 참고
※ 해외 수출시 인정되지 않는 인증, 국내인증 등 농식품 수출 확대 사업취지에 부합 하지 않는 인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예: ISO9001, ISO14001, ISO45001, HAC P 등 제외)
4. 지원한도 : 20백만원
※ 단, 복수인증 취득 업체에 한해 40백만원 지원
※ 지자체, 중소기업청, 한식연 등 유관기관과 중복지원 불가
(사업계획 신청 시 업체명, 인증종류 등 타 기관에 정보제공 동의 필수)
5. 모집기간 :‘21.3.16(화)∼3.31(수)
*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21년 공고일 이전에 인증취득을 완료한 경우 지원 가능(`21년 취득건)
* `21년 인증취득 완료(인증서 발급일 기준)건만 정산가능
6. 신청방법 :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내 온라인 신청
◦ 로그인(신규업체 : 회원가입) → 상단메뉴[수출지원사업신청] → 해외인증등록 지원 사업 모집공고 [사업신청] 버튼 클릭(기본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 무역통계정보 동의서 미제출 업체 온라인 동의 필수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참가업체 유의사항 인지조서, (가점) 외국어카탈로그
* 각 제출서류는 날인 후 스캔본 업로드 필수, 외국어 카탈로그는 PDF 또는 그림 파일이 아닌, 인쇄 완료된 카탈로그 촬영 사진 업로드
8. 선정통보 : 월별 신청 건에 대해 익월 선정 통보
◦ 선정 통보 후 2개월 내 착수증빙 미제출시 선정철회
◦ 선정기준 : 신청품목의 적합성, 수출역량(매출액, 수출실적 등), 수출계획(인증취득 계획 등)
9. 정산신청 : '21.12.10까지 정산 서류 제출
10. 사업절차
aT(본사) : 인증지원 모집공고 및 안내
⇓
수출업체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통한 온라인 신청
⇓
aT(본사)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역본부 통보
⇓
aT(지역본부) : 선정업체 통보 및 사후관리
⇓
수출업체 : 단계별 진행사항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내 입력
⇓
aT(지역본부) : 사업착수여부 확인
⇓
수출업체 : 인증취득 완료 후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통한 정산서류 온라인 제출
⇓
aT(지역본부) : 증빙 검토 후 정산
11. 문의
ㅇ한국품질인증원 고광하(010-2593-9990, gkh2441@naver.com)
ㅇ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업육성부 배재윤대리(061-931-0864),
1.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 신청 제외 대상
▪ ‘수산물’, ‘연초류’, ‘비식품’은 지원 제외
▪ 지원대상 품목은 주된 원료가 농•임•축산물로 분류된 것이어야 함.
☞ 수산물은 관련 지원기관(한국수산회)에 문의
▪ 대기업(공고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수산물 수출업체
▪ 지자체, 중소기업청, 한식연 등 유관 기관과 중복지원 불가
2. 지원내용 :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 지원항목 등 세부내역은 정산기준 참고
* 인증취득을 위해 컨설팅 기관에 의뢰 시 aT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이어야 함
3. 대상인증 :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인증
※ 할랄(JAKIM, MUI, MUIS KMF 등), GFSI 승인인증(FSSC22000, ISO22000, BRC,
SQF, IFS, Global GAP 등), 미국 FDA, 해외유기인증, 코셔 등 별첨 지원대상 목록 참고
※ 해외 수출시 인정되지 않는 인증, 국내인증 등 농식품 수출 확대 사업취지에 부합 하지 않는 인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예: ISO9001, ISO14001, ISO45001, HAC P 등 제외)
4. 지원한도 : 20백만원
※ 단, 복수인증 취득 업체에 한해 40백만원 지원
※ 지자체, 중소기업청, 한식연 등 유관기관과 중복지원 불가
(사업계획 신청 시 업체명, 인증종류 등 타 기관에 정보제공 동의 필수)
5. 모집기간 :‘21.3.16(화)∼3.31(수)
*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21년 공고일 이전에 인증취득을 완료한 경우 지원 가능(`21년 취득건)
* `21년 인증취득 완료(인증서 발급일 기준)건만 정산가능
6. 신청방법 :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내 온라인 신청
◦ 로그인(신규업체 : 회원가입) → 상단메뉴[수출지원사업신청] → 해외인증등록 지원 사업 모집공고 [사업신청] 버튼 클릭(기본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 무역통계정보 동의서 미제출 업체 온라인 동의 필수
7.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참가업체 유의사항 인지조서, (가점) 외국어카탈로그
* 각 제출서류는 날인 후 스캔본 업로드 필수, 외국어 카탈로그는 PDF 또는 그림 파일이 아닌, 인쇄 완료된 카탈로그 촬영 사진 업로드
8. 선정통보 : 월별 신청 건에 대해 익월 선정 통보
◦ 선정 통보 후 2개월 내 착수증빙 미제출시 선정철회
◦ 선정기준 : 신청품목의 적합성, 수출역량(매출액, 수출실적 등), 수출계획(인증취득 계획 등)
9. 정산신청 : '21.12.10까지 정산 서류 제출
10. 사업절차
aT(본사) : 인증지원 모집공고 및 안내
⇓
수출업체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통한 온라인 신청
⇓
aT(본사)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역본부 통보
⇓
aT(지역본부) : 선정업체 통보 및 사후관리
⇓
수출업체 : 단계별 진행사항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내 입력
⇓
aT(지역본부) : 사업착수여부 확인
⇓
수출업체 : 인증취득 완료 후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통한 정산서류 온라인 제출
⇓
aT(지역본부) : 증빙 검토 후 정산
11. 문의
ㅇ한국품질인증원 고광하(010-2593-9990, gkh2441@naver.com)
ㅇ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업육성부 배재윤대리(061-931-0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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