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한국식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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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19 15:34 조회2,2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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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한국식품연구원)
I. 사업개요
1. 모집기간 : 2021.03.10. ~03.31. *지원 수요 및 예산 현황에 따라 추가 모집할 수 있음.
2. 지원대상업체
□ 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 수출 예정 업체.
ㅇ「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제외.
ㅇ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해외인증 취득비용 지원받고 있는(예정) 기업 제외.
*aT와 동일사업이므로 중복신청 불가하며, 타 기관과 인증종류 또는 품목이 다르더라도 지원불가.
3. 지원대상 품목
□ 농림축산식품
ㅇ신청품목은 HSK 기준으로 농·임·축산물로 분류되어야 함.
ㅇ수산물(김부각 포함), 비식품 지원 제외(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가능).
4. 지원대상 인증제도
*ISO22000/FSSC22000(중복불가), Halal, Kosher, GFSI 승인인증(BRC, SQF, Global GAP), 유기인증(USDA NOP, 중국유기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한국)),
*인증기관의 국내 외 소재여부에 관계없이 농식품 수출확대에 필요한 식품 안전 품질관련 국제인증제도를 지원대상으로 함.
*상기 외 인증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필요 시 수출확대에 필요한 인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5. 지원기준
□ 지원범위 및 비율
ㅇ해외인증 취득 및 갱신에 소요되는 인증비 및 대행비
- 인증비: 심사비 및 등록비, 실사비(항공료), 제품분석비
- 대행비: 통·번역비, 컨설팅비, 예비심사비, 교육비, 인증대행 수수료
ㅇ지원율: 인정소요비용의 70% *정산세부항목 및 기준 별첨 정산기준 참조
□ 지원한도: 업체 당 최대 20,000천원 지원 / *2개 이상의 인증은 최대 40,000천원 지원
□ 예산지원비율
1) 수출실적 1,000$ 이상 - 연간 예산 70%
2) 수출예정업체 - 연간 예산 30%
*예산상황 등에 따라 비율은 필요시 조정될 수 있음.
□ 정산기한: 2021.11.30.까지 (수시 정산)
*21년 인증취득 완료 건 인증서 발급일 기준 만 정산가능, 21년 이전 인증취득을 진행하여 공고일 이전에 인증취득 완료(21년 인증서 발급 한 경우에도 지원가능)
*인증취득 완료 후 가급적 1개월 이내 정산신청 요망
6. 지원대상 선정기준
□ 대상업체 적합성 확인
ㅇ지원대상 업체 및 품목 적합여부
ㅇ지원대상 인증제도 적합여부
□ 선정평가 : 서류심사 결과 50점 이상이어야 하며, 고득점 순으로 선정
ㅇ계량평가(60점): 수출성장성(총매출액, 수출실적, 수출증가율) 및 수출준비도 평가
ㅇ비계량평가(40점): 인증취득계획, 인증연계 수출계획 평가
*대기업체는 고득점 순으로 대기번호가 부여되며 예산상황에 따라 3~4분기에 선정됨.
선정기준은 인증완료 업체를 우선으로 하며 고득점 순으로 예산배정
(대기업체는 인증완료 시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에 변동사항 입력)
7. 추진절차
# 한국식품연구원 => 수출업체 => 한국식품연구원 => 수출업체 => 한국식품연구원
사업공고(3월) 사업신청(3월말) 선정결과통보 취득 및 정산서류 제출 정산지급

II. 세부사항
1. 신청방법
□ 신청방법: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www.foodcerti.or.kr)에서 지원신청서, 수출현황,
인증취득·수출 계획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선정기한: 모집기간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메일 개별통보 및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 마이페이지에서 선정여부 확인
□ 신청 필수 구비서류
ㅇ사업자등록증 사본
ㅇ재무제표 등 2020 매출액 증빙서류
ㅇ2019/2020 수출실적증명원
*신청서 작성 미비 필수서류 누락 수출실적 정보제공 미동의로 인한 선정평가 불이익은 신청업체에 있음
2. 정산방법
□ 정산방법: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www.foodcerti.or.kr)에서 정산신청서,
정산세부내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정산기준: [별첨2] 정산기준 참조
□ 정산기한: 全 구비서류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정산 필수 구비서류
ㅇ취득인증서 사본
ㅇ정산항목별 지출증빙서류(공통: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증)
3. 기타유의사항
ㅇ갱신/사후심사 신청 시 지원연도 포함 2년간(2020~2021년 공고일까지) 수출실적이 없을 경우 지원 불가
ㅇ신청 시 수출실적정보 제공에 반드시 동의(온라인 동의)하여야 함
ㅇ인증취득을 위해 컨설팅 기관에 의뢰 시 한국식품연구원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이어야 함
* 컨설팅기관이 등록에 미협조 하거나 등록/정산 시 전문가검토를 거쳐 수수료, 컨설팅내역 등의 허위사항이 있을 경우 정산 불가
ㅇ선정완료 후 인증종류 변경 및 추가 불가하며, 10.31 이후 취소업체는 차년도 지원사업 참여 제한됨
ㅇ신청인증 일부 취소 및 컨설팅기관 변경은 담당자와 유선확인 후 진행 가능함
* 컨설팅기관 변경은 인증 단독추진으로 신청 후 추후 컨설팅 의뢰 변경 불가하며, 이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ㅇ중복지원, 부정행위 등 발생 시 선정취소, 지원금 반납조치, 차년도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될 수 있음
ㅇ컨설팅기관의 지원금 부정수급 제안(기업의 부담이 없게 하겠다는 허위제안), 컨설팅비용 과다책정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의 제안을 받은 경우 한국식품연구원에 신고바람
ㅇ선정업체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요청 시 진행현황을 보고(온라인 입력)하여야 함
4. 문의
ㅇ한국품질인증원 고광하(010-2593-9990, gkh2441@naver.com)
ㅇ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https://www.foodcerti.or.kr)이희나 기술기능원(1899-0559, leehn08@kfri.re.kr), 김유리 선임기술원(1899-0559, yuri@kf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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