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해외 식품 규격 인증」지원 사업안내(한국수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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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19 15:22 조회2,3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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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해외 식품 규격 인증」지원 사업안내 - (사)한국수산회장
1. 모집기간 : 2021년 2월 26일(금) ~ 2021년 3월 19일(금)
2. 지원대상 업체
□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 생산·제조·수출 업체
ㅇ 양식장, 어가 등 수산물 생산자단체(수협, 생산자협회, 영어조합법인 등)
ㅇ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의 제조업체 및 수출(예정)업체
* 지자체 및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원 제외
**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업이 신청할 경우 1개 기업만 선정
3. 지원대상 품목
□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전반(소금 포함)
ㅇ 신청품목의 HSK코드가 수산물로 분류되어야 함 * 수산물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 심사
4. 지원대상 인증제도
할랄(MUI, Warees, JAKIM, APHC, ESMA 등 9종), 코셔(OK, Star-K, OU 등 5종), 지속 가능한 수산물 공급(MSC, ASC, 4종), 친환경(USDA-NOP, GLOBAL GAP 등 5종), 품질 규격(FSSC22000, BRC, FDA*, Non GMO, FSVP 등 13종)
※ 미국 FDA 라벨링 규격 컨설팅 및 제작 지원은 aT 초보바우처 사업에서 지원
※ ASC, MSC 신규 인증 취득의 경우 수출 전략인증으로 신청(갱신은 신청 가능)
5. 지원기준
□ 지원범위
ㅇ 신규인증 취득 및 기한연장(갱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
ㅇ 심사비, 등록비, 제품 시험비용(취득 필요 시), 컨설팅 비용*(서류대행, 번역 등), 인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비 등 인증취득 관련 실비 제반
* 사전 등록(biz.kfish.kr)된 컨설팅 업체를 통해 진행한 컨설팅 비용만 인정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20,000천원까지 지원
□ 지원율 : 소요된 비용의 최대 80%(국고 80%, 자부담 20%)
ㅇ 기업의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차등 지원 비율>
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지원 제외 - CJ, 롯데 등 국내 34개 집단, 자산총액 10조 이상
2) 공시 대상 기업집단 => 최대 50% 지원 - 동원, 삼양 등 30개 집단, 자산총액 5조 이상
3) 중견‧ 중소기업 등 => 최대 80% 지원 - 그 외 기업, 자산총액 5조 이하
※ 공정거래위원회 2020년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참고

□ 정산범위 : `21년 내에 인증을 취득하는 건
ㅇ 2021년 완료(신규, 갱신)인증 정산인정 범위는 20년 7월 이후 증빙된 견적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증 등 인정
□ 지원기한
ㅇ 2021년 인증을 취득한 건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인증 특성상 심사를 완료하였으나 인증서 발급절차 지연으로 연내에 인증서 발급이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
* 인증완료확인서 등으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정산추진
6. 추진절차
(사)한국수산회 ⇒ 신청 업체 ⇒ 선정 업체 ⇒ 수산회 ‧ 선정업체
모집공고 선정 발표 취득 진행 완료 인증 취득 보조금 교부
`21. 2. 26. ~ 3. 19. ~4월 중 ~12월 첫째주 ~12월 말
7.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 및 사후관리
□ 선정기준
ㅇ ①인증대상 품목의 적합성 여부
* 신청 상품의 HSK코드가 수산물로 분류(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코드기준) 확인
ㅇ ②지원대상 인증제도 여부
* ‘21년도 36종 인증(할랄(9), 코셔(5), 지속가능한(4), 친환경(5), 품질규격(13))
ㅇ ③선정평가진행(총 120점 만점 : 계량평가 40점, 비계량평가60점, 가․감점 20점)
* [별첨 2] 2021년 해외 식품 규격 인증 지원 업체 선정기준 평가표
- 선정평가 합산 점수 결과 상위 고득점자 순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예산 범위 이외의 업체는 예비업체로 선정하여 취소업체 발생 시 예비업체 순으로 지원
□ 사후관리
ㅇ 선정업체의 인증 취득 진행 장려 및 인증취득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3개월 이내 미 착수 시 선정 철회 등 사후관리 추진
- 인증기관 및 컨설팅 업체와 계약하여 진행한 경우 컨설팅 업체의 계약서 및 견적서 제출, 인증기관과 인증 취득을 진행한 경우 인증기관의 견적서 제출
※ 선정 후 3개월 이내 인증 착수와 관련된 진행 서류 미 제출 시 선정 철회 및 3개월 내 취득 완료 업체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하지 않음
8. 신청 접수 방법
□ 온라인 신청
ㅇ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URL : biz.kfish.kr)
※ 모집공고문 참조(첨부)
□ 제출서류(모집신청) - 모집공고문 참조
ㅇ 해외식품 규격인증 지원 사업 신청(biz.kfish.kr) - 온라인작성
* 수출실적, 인증서 사본, 디자인파일 등의 증빙자료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
** 신청인증의 사용 예산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기재 온라인 작성
ㅇ 비계량평가 자료
* 해외시장 개척전략 및 추진체계, 해당 품목의 인증 취득 적합성, 무역 계획 등 작성 - 온라인 작성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 보유 인증 스캔 첨부, 인증 취득 품목 홍보물(카달로그) 등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 문의처
ㅇ 한국품질인증원 고광하(010-2593-9990, gkh2441@naver.com)
ㅇ (사)한국수산회 수산물 국제인증지원센터 이준기 대리(02-589-4624), 배성현 주임(02-589-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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