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공고(aT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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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qc관리자 작성일20-04-28 16:24 조회3,0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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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해외인증등폭지원사업 모집공고 (aT유통공사)
◆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 ‘수산물’, ‘연초류’, ‘비식품’은 지원 제외 ☞ 수산물은 관련 지원기관(한국수산회)에 문의
* 대기업 및 수산물 수출업체 지원제외
◆ 지원내용 :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 소요비용의 70%(업체부담 30%)
* aT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에 의뢰
◆ 대상인증 :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인증
※ 할랄{JAKIM, MUI, MUIS, KMF 등), GFSI 승인인증(FSSC22000, ISO22000, BRC, SQF, Global GAP 등),
미국 FDA, 해외 유기인증, 코셔 등
※ 해외 수출시 인정되지 않는 인증, 국내인증 등 농식품 수출 확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인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예: ISO 9001, ISO14001, ISO 45001, HACCP 등)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지원한도 : 20백만원
※ 예산한도내 선착순 지원하며,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지자체, 중소기업청, 한식연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은 충복지원 불가
(사업계획 신청 시 업체명, 인증종류 등 타 기관에 정보제공 동의 필수)
※ 19년도 인증취득절차를 시작하여 20년 공고일 이전에 인증취득을 완료한 경우 지원 가능.
※ 20년 인증취득 완료(인증서 발급일 기준)건만 정산가능
◆ 신청방법 :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내 온라인 신청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obal.at.or.kr) 로그인→ 상단(수출지원사업 신청)→해외인증등록 지원사업 모집공고(사업
신청) 버튼 클릭(기본정보 입력, 사업계획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표준 재무제표(18, 19년), 인지조서
※ aT 수출지원사업 신청이 처음인 경우에 한해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등기 우편제출
- 제출처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35 (재)한국무역통계진홍원 통계서비스팀(02-2140-0732) 직접 송부)
◆ 선정통보 : 월별 신청 건에 대해 익월 15일 이내 선정 통보
- 선정 통보 후 2개월 내 착수증빙 미제출시 선정 철회
- 선정기준 : 신청품목의 적합성, 수출역량(매출액, 수출실적 등), 수출계획(인증취득 계획 등)
◆ 착수증빙 제출(필수사항) - 선정 통보시 별도 안내
- 제출기한 : 선정 통보 후 2개월 이내
- 제출방법 :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사업관리화면) 증빙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계약금 입금내역(입금증), 컨설팅사 통장사본
◆ 정산신청 20.12.07까지 정산 서류 제출, 첨부 참조
◆ 사업절차 :
공고▶신청▶선정▶통보▶사업진행▶인증▶정산신청▶정산(지원)

◆ 문의
(주)한국품질인증원 고광하 010-2593-9990 / 070-8824-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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