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한국식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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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qc관리자 작성일20-03-04 10:27 조회2,6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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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에서는 수출확대를 도모하고자「2020년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I. 사업개요
1. 모집기간: 2020.3.2.~ 2020.9.29. (상시모집)
*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선정, 신청현황에 따라 조기마감 등 모집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대상업체: 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수출(예정)업체
* 수산물, 비식품 지원 제외(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가능)

3. 지원대상 인증제도
: GFSI 승인인증(FSSC22000, BRC, SQF, IFS, Global GAP 등), ISO22000, 할랄, 코셔, 해외유기인증, 미국 FDA 등록 등
* 인증기관의 국내·외 소재여부에 관계없이 농식품 수출확대에 필요한 식품 안전·품질 관련 국제인증제도를 지원대상으로 함
** 상기 외 인증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필요 시 수출확대에 필요한 인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4. 지원기준
□ 지원범위 및 비율
ㅇ해외인증 취득 및 갱신에 소요되는 인증비 및 대행비
- 인증비: 심사비 및 등록비, 실사비(항공료), 제품분석비
- 대행비: 통·번역비, 컨설팅비, 예비심사비, 교육비, 인증대행 수수료
ㅇ지원율: 인정소요비용의 70%
* 정산세부항목 및 기준 [별첨2] 정산기준 참조
□ 지원한도: 업체 당 최대 20,000천원 지원
* 2개 이상의 인증을 신청·취득하는 경우 최대 40,000천원 지원
□ 지원기간: 2020.11.30.(월)
* ‘20년 인증취득 완료 건(인증서 발급일 기준)만 정산가능, ‘20년 이전 인증취득을 진행하여 공고일 이전에 인증취득 완료(’20년 인증서 발급)한 경우 지원가능
** 인증취득 완료 후 가급적 2개월 이내 정산신청 요망

5. 지원대상 선정기준
□ 대상업체 적합성 확인
ㅇ지원대상 업체 및 품목 적합여부
ㅇ지원대상 인증제도 적합여부
□ 선정평가 : 서류심사 결과 60점 이상
ㅇ계량평가(40점): 총매출액, 수출실적, 수출증가율 평가
ㅇ비계량평가(60점): 인증취득계획, 인증연계 수출계획 평가
* [별첨1]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 참조

6. 추진절차
한국식품연구원 => 농식품 수출업체 => 한국식품연구원 => 농식품 수출업체 => 한국식품연구원
사업공모 사업 신청 신청서 검토 및 인증취득 및 정산 검토 및 지급,
(3월~9월) (9월까지 상시) 선정결과 통보 정산서류 제출 사후관리
(9월까지 상시) (11월까지 상시) (12월까지 상시)

II. 세부사항
1. 신청자격
ㅇ농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수출(예정)업체
ㅇ「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제외
ㅇ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해외인증 취득비용 지원받고 있는(예정) 기업 제외

2. 신청방법
□ 신청방법: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www.foodcerti.or.kr)에서 지원신청서, 수출현황·계획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선정기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청 필수 구비서류
ㅇ사업자등록증 사본
ㅇ재무제표 등 2019 매출액 증빙서류
ㅇ2018/2019 수출실적증명원

3. 정산방법
□ 정산방법: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www.foodcerti.or.kr)에서 정산신청서, 정산세부내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정산기준: [별첨2] 정산기준 참조
□ 정산기한: 全 구비서류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정산 필수 구비서류
ㅇ취득인증서 사본
ㅇ정산항목별 지출증빙서류(공통: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증)

4. 기타유의사항
ㅇ선정완료 후 인증종류 변경 및 추가 불가하며, 신청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담당자와 유선확인 후 진행
* 10.31 이후 취소업체는 차년도 지원사업 참여 제한
ㅇ갱신/사후심사 신청 시 aT와 한식연 지원을 받았으나 지원연도 포함 2년간 수출실적이 없을 경우 지원 불가 (2021년부터 적용)
ㅇ신청 시 수출실적정보 제공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함 (온라인 작성)
ㅇ인증취득을 위해 컨설팅 기관에 의뢰 시 한국식품연구원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이어야 함
* 컨설팅기관이 등록에 미협조 하거나 등록/정산 시 전문가검토를 거쳐 수수료, 컨설팅내역 등의 허위사항이 있을 경우 정산 불가
ㅇ지원금 부정수급 제안, 컨설팅비용 과다책정 등 컨설팅기관의 허위 제안
ㅇ선정업체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요청 시 진행현황을 보고하여야 함(온라인 입력)

5. 문의
ㅇ신청 및 정산 접수문의: 한국식품연구원 이희나 기술기능원(063-219-9525, leehn08@kfri.re.kr)
ㅇ문의 및 상담 : 한국품질인증원 고광하 010-2593-9990, 070-8824-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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