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해외 식품 규격 인증」지원 대상업체 모집(한국수산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2-26 15:54 조회2,659회 댓글0건첨부파일
- 한국수산회-2020년-해외-식품-규격-인증-모집공고_0217.hwp (580.5K) 46회 다운로드 DATE : 2020-02-26 15:54:17
관련링크
본문
(사)한국수산회에서는 수산물 수출 시 신규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2020년 해외 식품 규격 인증」지원 대상업체를 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0년 2월 17일(월) ~ 2020년 3월 13일(금)
2. 지원대상 업체
□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 생산·수출 업체
ㅇ 양식장, 어가 등 수산물 생산자단체(수협, 생산자협회, 영어조합법인 등)
ㅇ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의 제조업체 및 수출(예정)업체
※ 단,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업이 신청할 경우 1개 기업만 선정
3. 지원대상 품목
□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전반(소금 포함)
ㅇ 신청품목의 HSK코드가 수산물로 분류되어야 함
* 수산물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거하여 심사
4. 지원대상 인증제도
할랄(9종)(HALAL) - MUI, Warees, JAKIM, APHC, KMF, KHA(KOREA), HI-PVT, IHC, ESMA - 무슬림 허용 식품인증
코셔(5종)(Kosher) - OK, Star-K, KOF-K, cRc, OU - 유대교 식품적법인증
지속가능한 수산물 공급(4종) -MSC, MSC CoC, ASC, ASC CoC - 지속가능, 이력추적관리 인증
친환경(5종) - USDA-NOP, Organic EU, EU 유기농식품인증, GLOBAL G.A.P., JAS, BAP.
품질 규격(7종) - SQF, IFS, BRC, FSSC22000, GMP, TRCU(EAC), FDA
5. 지원기준
□ 지원범위
ㅇ 신규인증 취득 및 기한연장(갱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
ㅇ 심사비, 등록비, 제품 시험비용(취득 필요 시), 컨설팅 비용(서류대행, 번역 등), 대행사 수수료 등 인증취득 관련 비용
* 정산기준은 별첨1 해외 식품 규격 인증 지원 정산기준 참고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20,000천원까지 지원
□ 지원율 : 소요된 비용의 최대 70%(자부담 : 30%)
□ 정산범위 : ‘20년 내에 인증을 취득하는 건
ㅇ 2020년 완료(신규, 갱신)인증 정산인정 범위는 19년 7월 이후 증빙된 견적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증 등 인정
□ 지원기한
ㅇ 2020년 인증을 취득한 건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외인증 특성상 심사를 완료하였으나 인증서 발급절차 지연으로 연내에 인증서 발급이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
* 인증완료확인서 등으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정산추진
6. 지원절차
모집공고 선정평가 선정공고 사업추진 보조금지급
(2월) ⇒ (3월) ⇒ (4월) ⇒ ⇒
7.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
□ 선정기준
① 인증대상 품목의 적합성 여부
* HSK코드가 수산물로 분류(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코드기준)
② 지원대상 인증제도 여부
* ‘20년도 30종 인증(할랄(9), 코셔(5), 지속가능한(4), 친환경(5), 품질규격(7))
③ 선정평가진행(총 120점 만점 : 계량평가 40점, 비계량평가 60점, 가․감점 20점)
* 선정기준 평가표 별첨2 참고
8. 신청 접수 방법
□ 온라인 신청
ㅇ 수산물 수출 통합지원 시스템(URL : biz.kfish.kr)
□ 문의처
ㅇ 한국품질인증원 TEL : 070-8824-9001, 010-2593-9990
ㅇ (사)한국수산회
1. 모집기간 : 2020년 2월 17일(월) ~ 2020년 3월 13일(금)
2. 지원대상 업체
□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 생산·수출 업체
ㅇ 양식장, 어가 등 수산물 생산자단체(수협, 생산자협회, 영어조합법인 등)
ㅇ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의 제조업체 및 수출(예정)업체
※ 단,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업이 신청할 경우 1개 기업만 선정
3. 지원대상 품목
□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전반(소금 포함)
ㅇ 신청품목의 HSK코드가 수산물로 분류되어야 함
* 수산물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거하여 심사
4. 지원대상 인증제도
할랄(9종)(HALAL) - MUI, Warees, JAKIM, APHC, KMF, KHA(KOREA), HI-PVT, IHC, ESMA - 무슬림 허용 식품인증
코셔(5종)(Kosher) - OK, Star-K, KOF-K, cRc, OU - 유대교 식품적법인증
지속가능한 수산물 공급(4종) -MSC, MSC CoC, ASC, ASC CoC - 지속가능, 이력추적관리 인증
친환경(5종) - USDA-NOP, Organic EU, EU 유기농식품인증, GLOBAL G.A.P., JAS, BAP.
품질 규격(7종) - SQF, IFS, BRC, FSSC22000, GMP, TRCU(EAC), FDA
5. 지원기준
□ 지원범위
ㅇ 신규인증 취득 및 기한연장(갱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
ㅇ 심사비, 등록비, 제품 시험비용(취득 필요 시), 컨설팅 비용(서류대행, 번역 등), 대행사 수수료 등 인증취득 관련 비용
* 정산기준은 별첨1 해외 식품 규격 인증 지원 정산기준 참고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20,000천원까지 지원
□ 지원율 : 소요된 비용의 최대 70%(자부담 : 30%)
□ 정산범위 : ‘20년 내에 인증을 취득하는 건
ㅇ 2020년 완료(신규, 갱신)인증 정산인정 범위는 19년 7월 이후 증빙된 견적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증 등 인정
□ 지원기한
ㅇ 2020년 인증을 취득한 건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외인증 특성상 심사를 완료하였으나 인증서 발급절차 지연으로 연내에 인증서 발급이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
* 인증완료확인서 등으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정산추진
6. 지원절차
모집공고 선정평가 선정공고 사업추진 보조금지급
(2월) ⇒ (3월) ⇒ (4월) ⇒ ⇒
7.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
□ 선정기준
① 인증대상 품목의 적합성 여부
* HSK코드가 수산물로 분류(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코드기준)
② 지원대상 인증제도 여부
* ‘20년도 30종 인증(할랄(9), 코셔(5), 지속가능한(4), 친환경(5), 품질규격(7))
③ 선정평가진행(총 120점 만점 : 계량평가 40점, 비계량평가 60점, 가․감점 20점)
* 선정기준 평가표 별첨2 참고
8. 신청 접수 방법
□ 온라인 신청
ㅇ 수산물 수출 통합지원 시스템(URL : biz.kfish.kr)
□ 문의처
ㅇ 한국품질인증원 TEL : 070-8824-9001, 010-2593-9990
ㅇ (사)한국수산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