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모집공고(aT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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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qc관리자 작성일19-04-11 15:32 조회3,64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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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해외인증등폭지원사업 모집공고 (aT유통공사)
◆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 ‘수산물’, ‘연초류’, ‘비식품’은 지원 제외 ☞ 수산물은 관련 지원기관(한국수산회)에 문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세부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내용 。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대상인증 。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 할랄{JAKIM, MUI, MUIS, KMF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 유기인증, IS022000 등
※ 해외 수출시 인정되지 않는 인증, 국내인증 등 농식품 수출 확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인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예: ISO 9001, ISO14001, ISO 45001 등)
선정기준 。 평가점수(계량+비계량) 60점 이상
평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적합성 신청품목 신청 품목의 지원대상 적합여부 적/부
신청인증 신청 인증제도의 수출연계성 적/부
계 량 수출역량 총매출액(‘18) 20
수출실적(‘18) 10
수출증가율(‘17대비 ’18) 10
비계량 수출계획 인증취득 계획(준비사항, 일정 등) 30
인증연계 수출계획(국가, 품목 등) 30
※ 예산 한도 내 선착순 지원하며, 한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신선농산물 우선선정
※ 공고일 이전에 인증취득을 완료했더라도 ‘19년에 인증취득절차를 시작한 경우 선정 가능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지원한도 : 20백만원
※ 지자체, 중소기업청, 한식연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은 충복지원 불가
(사업계획 신청 시 업체명, 인증종류 등 타 기관에 정보제공 동의 필수)
※ 동일한 인증 건(동일인증, 동일품목)이 아닌 경우 한국식품연구원과 양 기관 합산 연간 20백만원 한도 내
지원 가능
정산신청 。 인증쥐득 및 비용집행을 완료 후 aT지역본부에 ‘19.12.13 이전에 정산 신정
※ 정산방식은 월단위 수시 정산OI며, 상반기 신청업체는 9.30까지 정산신청 권장
필수 제출서류
。 사업수행계획서I붙임2)
。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붙잉5)(한국무역통계진홍원에 직접 송부)
※ 기 제출업체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미제출업체는 등기 발송 후 등기 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사본
이메일(ose@at.or.kr)로 제출
※ 발송처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35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서비스팀 (02-2140-0732)
◆ 사업절차
1) aT본사 : 인증지원 대상업체 모집공고 및 안내
2) 수출업체 :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통한 온라인 신청
3) aT본사 : 선정업체 평가 후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 내역을 관할 aT지역본부에 통보
4) aT지역본부 : 선정결과를 해당 업체에 통보 및 선정업체 사후관리
5) aT지역본부 : 사업착수여부 확인 / 선정 통보 후 3개월 내 착수증빙 미제출시 선정 철회
(본사에서 선정 통보 철회 통보 문서 시달)
6) 수출업체 : 인증취득 및 비용집행 완료 후 관할 aT지역본부에 정산신청
7) aT지역본부 : 증빙 검토 후 배정예산 내 정산
◆ 모집기간 : 공고일 ~ ‘19.9.30.
◆ 선정통보 : 월별 신청건에 대해 익월 10일 이내 선정
。 선정 통보 후 3개월 내 착수증빙 미제출 시 선정 철회
◆ 신청방법 :①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obal.at.or.kr) 로그인→②상단의 수출지원사업 신청 클릭→③2019년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클릭→④사업신청 클릭→⑤이용약관 동의→⑥신청서 내용 전산입력 및 필수첨부파일 업로드
◆ 선정내용 변경
。 선정내용 중 「인증종류(예:할랄, 코셔, FDA 등) 변경」은 불가하나, 그 이외 사항은 수출업체가
aT지역본부에 신청시 변경 가능
◆ 정산신청 : 인증취득 완료 후 판할 지역본부로 수시 신청
。 신청서류 : 정산신청서[붙임3], 성과보고서, 통장사본l 증빙서류 등
。정산마감 : 12월 13일(상반기 선정업체는 9월 30일까지 정산 권장)
◆ 문의 : 마케팅지원부(오송은 사원 061-931-0968) 또는 aT관활 지역본부 담당자
한국품질인증원 김해승이사(010-5180-3600)
※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 ICT기반부[061-931-1276]
관 할 연락처 담당자 관 할 연락처 담당자
서울경기 031-8060-6054 양진현 과장 광주전남 062-940-7030 김성진 대리
인천 032-272-3012 장재완 과장 대구경북 053-218-4900 이재선 대리
강원 033-920-1543 최승희 사원 부산울산 051-947-1091 곽기훈 대리
충북 043-902-9526 유은정 대리 경남 055-274-4814 윤대식 팀장
대전세종충남 042-389-5023 이은지 사원 제주 064-746-9472 최호선 대리
전북 063-904-5873 박 철 대리
2019.04.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 ‘수산물’, ‘연초류’, ‘비식품’은 지원 제외 ☞ 수산물은 관련 지원기관(한국수산회)에 문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세부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내용 。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대상인증 。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 할랄{JAKIM, MUI, MUIS, KMF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 유기인증, IS022000 등
※ 해외 수출시 인정되지 않는 인증, 국내인증 등 농식품 수출 확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인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예: ISO 9001, ISO14001, ISO 45001 등)
선정기준 。 평가점수(계량+비계량) 60점 이상
평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적합성 신청품목 신청 품목의 지원대상 적합여부 적/부
신청인증 신청 인증제도의 수출연계성 적/부
계 량 수출역량 총매출액(‘18) 20
수출실적(‘18) 10
수출증가율(‘17대비 ’18) 10
비계량 수출계획 인증취득 계획(준비사항, 일정 등) 30
인증연계 수출계획(국가, 품목 등) 30
※ 예산 한도 내 선착순 지원하며, 한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신선농산물 우선선정
※ 공고일 이전에 인증취득을 완료했더라도 ‘19년에 인증취득절차를 시작한 경우 선정 가능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지원한도 : 20백만원
※ 지자체, 중소기업청, 한식연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은 충복지원 불가
(사업계획 신청 시 업체명, 인증종류 등 타 기관에 정보제공 동의 필수)
※ 동일한 인증 건(동일인증, 동일품목)이 아닌 경우 한국식품연구원과 양 기관 합산 연간 20백만원 한도 내
지원 가능
정산신청 。 인증쥐득 및 비용집행을 완료 후 aT지역본부에 ‘19.12.13 이전에 정산 신정
※ 정산방식은 월단위 수시 정산OI며, 상반기 신청업체는 9.30까지 정산신청 권장
필수 제출서류
。 사업수행계획서I붙임2)
。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붙잉5)(한국무역통계진홍원에 직접 송부)
※ 기 제출업체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미제출업체는 등기 발송 후 등기 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사본
이메일(ose@at.or.kr)로 제출
※ 발송처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35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서비스팀 (02-2140-0732)
◆ 사업절차
1) aT본사 : 인증지원 대상업체 모집공고 및 안내
2) 수출업체 :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통한 온라인 신청
3) aT본사 : 선정업체 평가 후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 내역을 관할 aT지역본부에 통보
4) aT지역본부 : 선정결과를 해당 업체에 통보 및 선정업체 사후관리
5) aT지역본부 : 사업착수여부 확인 / 선정 통보 후 3개월 내 착수증빙 미제출시 선정 철회
(본사에서 선정 통보 철회 통보 문서 시달)
6) 수출업체 : 인증취득 및 비용집행 완료 후 관할 aT지역본부에 정산신청
7) aT지역본부 : 증빙 검토 후 배정예산 내 정산
◆ 모집기간 : 공고일 ~ ‘19.9.30.
◆ 선정통보 : 월별 신청건에 대해 익월 10일 이내 선정
。 선정 통보 후 3개월 내 착수증빙 미제출 시 선정 철회
◆ 신청방법 :①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obal.at.or.kr) 로그인→②상단의 수출지원사업 신청 클릭→③2019년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클릭→④사업신청 클릭→⑤이용약관 동의→⑥신청서 내용 전산입력 및 필수첨부파일 업로드
◆ 선정내용 변경
。 선정내용 중 「인증종류(예:할랄, 코셔, FDA 등) 변경」은 불가하나, 그 이외 사항은 수출업체가
aT지역본부에 신청시 변경 가능
◆ 정산신청 : 인증취득 완료 후 판할 지역본부로 수시 신청
。 신청서류 : 정산신청서[붙임3], 성과보고서, 통장사본l 증빙서류 등
。정산마감 : 12월 13일(상반기 선정업체는 9월 30일까지 정산 권장)
◆ 문의 : 마케팅지원부(오송은 사원 061-931-0968) 또는 aT관활 지역본부 담당자
한국품질인증원 김해승이사(010-5180-3600)
※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 ICT기반부[061-931-1276]
관 할 연락처 담당자 관 할 연락처 담당자
서울경기 031-8060-6054 양진현 과장 광주전남 062-940-7030 김성진 대리
인천 032-272-3012 장재완 과장 대구경북 053-218-4900 이재선 대리
강원 033-920-1543 최승희 사원 부산울산 051-947-1091 곽기훈 대리
충북 043-902-9526 유은정 대리 경남 055-274-4814 윤대식 팀장
대전세종충남 042-389-5023 이은지 사원 제주 064-746-9472 최호선 대리
전북 063-904-5873 박 철 대리
2019.04.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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