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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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qc관리자 작성일19-04-04 16:10 조회3,3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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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에서는 농식품 수출을 위한 해외인증 취득·연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농식품에 대한 해외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수출확대를 도모하고자「2019년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9년 4월 3일
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I. 사업개요
1. 모집기간: 2019.4.3.~ 2019.9.30. (상시모집)
*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선정, 신청현황에 따라 모집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대상업체: 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수출(예정)업체
* 수산물, 비식품 지원 제외(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가능)

3. 지원대상 인증제도: 할랄, 코셔, 비건, GFSI 승인인증(FSSC22000, BRC, SQF, IFS, Global GAP 등), ISO22000, 해외유기인증, 미국 FDA 등록, 중국 SAMR 등록 등
* 인증기관의 국내·외 소재여부에 관계없이 농식품 수출확대에 필요한 식품 안전·품질 관련 국제인증제도를 지원대상으로 함
** 상기 외 인증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4. 지원기준
□ 지원범위 및 비율
ㅇ해외인증 취득 및 갱신에 소요되는 인증비 및 대행비
- 인증비: 심사비 및 등록비, 실사비(항공료, 숙박비, 교통비), 제품분석비
- 대행비: 통·번역비, 컨설팅비, 교육비, 인증대행 수수료
ㅇ지원율: 인정소요비용의 70%
* 정산세부항목 및 기준 [별첨2] 정산기준 참조
□ 지원한도: 업체 당 최대 20,000천원 지원
□ 지원기간: 2019.11.29.(금)
* 지원기한 내 인증취득 완료 건에 대한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인증취득 완료 후 가급적 2개월 이내 정산신청 요망
**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인증취득이 어려운 경우 취득예정일, 사유 등을 공문으로 송부 시 현장심사 완료건까지 인정하며, 미취득시 환수 조치

5. 지원대상 선정기준
□ 대상업체 적합성 확인
ㅇ지원대상 업체 및 품목 적합여부
ㅇ지원대상 인증제도 적합여부
□ 선정평가 : 서류심사 결과 60점 이상
ㅇ계량평가(40점): 총매출액, 수출실적, 수출증가율 평가
ㅇ비계량평가(60점): 인증취득계획, 인증연계 수출계획 평가
* [별첨1]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 참조

6. 추진절차
한국식품연구원==> 농식품 수출업체 ==> 한국식품연구원 ==> 농식품 수출업체==> 한국식품연구원
사업공모 사업 신청 신청서 검토 및 인증취득 및 정산 검토 및 지급,
(4월~9월) (9월까지 선정결과 통보 정산서류 제출 사후관리
상시모집) (4월~9월) (11월까지 상시접수) (12월까지 상시)

II. 세부사항
1. 신청자격
ㅇ농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수출(예정)업체
ㅇ「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ㅇ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해외인증 취득비용 지원받고 있는(예정) 기업 제외
* 단, 신청품목 및 인증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aT에 신청하는 품목 및 인증이 다른 경우 양 기관 합산 한도 내(20백만원)내 지원가능
ㅇ2019년 이전 인증 취득 완료 품목 제외

2. 신청방법
□ 신청방법: 지원신청서 및 필수 구비서류 이메일(foodcerti@kfri.re.kr) 접수
* 접수 후 담당자 확인메일 발송
□ 선정기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청 필수 구비서류
ㅇ2019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서식1]
ㅇ수출현황 및 계획서 [서식2]
ㅇ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서식3]
ㅇ사업자등록증 사본
ㅇ재무제표 등 2018 매출액 증빙서류
ㅇ2017/2018 수출실적증명원

3. 정산방법
□ 정산방법: 정산신청서 및 구비서류 이메일(foodcerti@kfri.re.kr) 제출
□ 정산기준: [별첨2] 정산기준 참조
ㅇ인증취득을 위해 컨설팅 기관에 의뢰 시 컨설팅기관은 최근 2년 내 10건이상 해외인증 컨설팅 실적을 보유하여야 하며,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컨설팅 기관 등록업무에 참여 필수
* 컨설팅기관이 등록에 미협조 하거나 등록/정산 시 전문가검토를 거쳐 수수료, 컨설팅내역 등의 허위사항이 있을 경우 정산 불가
□ 정산기한: 全 구비서류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청 필수 구비서류
ㅇ2019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정산신청서 [서식4]
ㅇ정산 세부내역서 [서식5]
ㅇ취득인증서 사본 및 정산 증빙서류
ㅇ통장사본

4. 문의
ㅇ신청 및 정산 접수문의: 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오정민 연구원(063-219-9433, jmoh@kfri.re.kr), 강나율 연구원(063-219-9525, nykang@kfri.re.kr)
ㅇ해외인증 및 지원사업문의: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김유리 선임기술원(063-219-9383, yuri@kfri.re.kr),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 (https://www.foodcerti.or.kr)
ㅇ한국품질인증원(070-8824-9001, 010-5180-3600 김해승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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