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제인증 지원 대상업체」공개모집(사)한국수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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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qc관리자 작성일18-04-05 10:25 조회3,4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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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수산회 공고 제2018-12호

「2018 국제인증 지원 대상업체」공개모집

(사)한국수산회에서는 수산물 수출시 해당국가 요구 등으로 필요한 각종 인증취득 지원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신규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8 국제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 03. 28
(사)한국수산회장

1. 모집기간 : 2018 3월 28일(수) ~ 2018 4월 19일(목)

2. 지원대상 업체
□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 생산·수출 업체
ㅇ 양식장, 어가 등 수산물 생산자단체(수협, 생산자협회, 영어조합법인 등)
ㅇ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의 제조업체 및 수출(예정)업체

3. 지원대상 품목
□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전반(소금 포함)
ㅇ 신청품목의 HS코드가 수산물로 분류되어야 함
* 2017년도 수산물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거하여 심사

4. 지원대상 인증제도
- 할랄, 코셔, 지속가능한 수산물 공급, 친환경, 품질규격(첨부 참조)
※ 위 인증 이외의 인증은 필요시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5. 지원기준
□ 지원범위
ㅇ 신규인증 취득 및 기한연장(갱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
ㅇ 심사비, 등록비, 제품 시험비용(취득 필요시), 컨설팅 비용(서류대행, 번역 등), 대행사 수수료 등 인증취득 관련 비용
* 정산기준은 별첨1 국제인증 취득비용 정산기준 참고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20,000천원까지 지원
* ASC, MSC 인증은 최대 50,000천원까지 지원

□ 지원율 : 소요된 비용의 최대 70%(자부담 : 30%)

□ 지원기한 :‘2018 내에 인증을 취득하는 건
ㅇ 2018 인증을 취득한 건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인증 특성상 심사를 완료하였으나 인증서 발급절차 지연으로 연내에 인증서 발급이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
* 인증완료확인서 등으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정산추진

6. 지원절차
모집공고⇒선정평가진행⇒선정공고⇒국제인증
(계량,비계량)
득진행⇒완료서류 검토 및 보조금 교부

7.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
□ 선정기준
ㅇ 지원대상 인증제도 여부(지원대상 인증제도에 한함)
ㅇ 인증대상 품목의 적합성 여부
- HSK코드가 수산물로 분류되어야 함(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코드 기준)
* 신청업체의 수출제품 HSK코드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실적 자료상 수산물 HSK코드로 분류되어 있어야 함

ㅇ 선정평가진행
- 계량평가(70점) : 수출추이, 수출준비도 등 평가
- 비계량적평가(30점) : 해외시장 개척전략 및 추진체계 등 평가
* 홈페이지 운영(5점), 기보유 인증건수(5점), K‧FISH승인업체(10점) 가점

8. 제출서류
□ 지원신청시
ㅇ [첨부1] 2018 수산물 국제인증 지원신청서
- 지원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의 증빙자료 사본제출(원본대조필 날인)
ㅇ [첨부2] 수출준비도 관련 증빙자료
ㅇ [첨부3] 비계량평가 관련 자료
ㅇ [첨부5]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인감증명서 원본첨부)
ㅇ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날인)

□ 사업완료시
ㅇ [첨부6] 국제인증 취득비용 지원요청서
ㅇ [첨부7] 국제인증 취득비용 지원신청 세부내역서
- 소요예산으로 사용된 금액에 대해 자세히 작성
ㅇ 관련 증빙서류
-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 컨설팅결과보고서 등
ㅇ 취득인증서 사본
ㅇ 통장사본 등 모든 사본서류 원본대조필 날인

9.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ㅇ 방문접수 : (사)한국수산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ㅇ 우편접수 : (우)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삼호물산 A동 509호 (사)한국수산회 국제인증담당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에 한하여 유효함)
ㅇ 문의처 : 한국수산회 국제인증담당 이준기 주임(02-589-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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