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모집공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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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qc관리자 작성일18-02-22 16:51 조회3,98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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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모집공고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전년도 수출실적 1천불 이상)
* 관세청 산하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실적 활용 →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제출 필수
* ‘임산물’, ‘수산물’, ‘연초류’, ‘농식품 이외 품목(공산품 등)’ 지원 제외
☞ 임산물 및 수산물은 관련 지원기관(산림청, 한국수산회)에 문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은 지원 불가
* ’18 이후에 인증취득절차를 시작한 건만 지원 가능(‘18 이전 인증취득절차 시작 건 지원 불가)
* ‘18 이후에 인증취득절차를 시작한 경우, 공고일 이전에 인증취득을 완료했더라도 동 사업 신청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최종 정산확정금액)의 70%
※ 심사비 및 등록비, 제품시험비, 대행비 등(붙임4 세부정산기준 참조)
대상인증
◦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 할랄(JAKIM, MUI, MUIS KMF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단, ISO9001 제외) 등
※ 해외 수출시 인정되지 않는 인증, 국내인증 등 농식품 수출 확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인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대상 제외 : NU할랄인증, 한국할랄인증원(KHA) 할랄인증, 국내인증(HACCP 등)
지원한도
◦ 선정결과 통보 시 배정한 예산
※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바탕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하며, 선정된 지원대상업체에 소요예산안, 동일인증 타업체 소요비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 배정
※ 업체당 연간 지원한도 : 20백만원
지원방식
◦ 동 모집에 선정된 업체는 인증취득 및 비용집행을 완료하고 aT지역본부에 ‘18.12.20까지 정산 신청 ⇒ aT지역본부가 배정예산내 사후정산 실시
※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취득이 불가한 업체는 ‘18.12.20까지 관할 aT지역본부에 지체사유, 취득예정일 등을 공문으로 송부해야하며, 이에 한하여 취득기한 1년 유예 가능(단,‘19.12.20까지 aT지역본부에 정산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신청시 필수사항
(지원자격 및 계량평가용 수출실적)
◦ 붙임2의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업체가 직접 제출(※‘18.3.9 까지 도착완료되어야 함)
★ 지원업체는 사업신청 시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으로 제출(필수사항), 동의서 미제출시 선정평가 제외
※ 제출처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35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서비스팀(02-2140-0732)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기 제출 업체는 제출 불필요
※ 제출 후 필요시 지원업체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동의서 반영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동의서 미반영으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가 부담
사업절차
수출업체(사업신청)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통한 온라인 신청
∨
aT 본사
신청업체 평가 후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결과를 관할 aT 지역본부에 통보
∨
aT 지역본부
선정결과를 해당 업체에 통보 / 선정업체 사후관리
∨
수출업체
(정산신청)
인증취득 및 비용집행 완료 후 관할 aT 지역본부에 인증서 사본 및 지출증빙 제출(‘18.12.20限)
∨
aT 지역본부
증빙 검토 후 배정예산내 정산
모집기간 : ‘18.2.13 ~‘18.3.8 16:00까지
사업신청방법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로그인→상단의 수출지원사업신청 클릭→2017년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클릭→사업신청 클릭→이용약관 동의→신청서 내용 전산입력 및 필수첨부파일 업로드
※ 신청서 작성시 필수첨부파일 : (붙임1)인증신청제품 세부항목
선정내용 변경
◦ 선정내용 중 「배정예산 변경」, 「인증종류(예:할랄, 코셔, FDA 등) 변경」은 불가하나, 그 이외 사항은 수출업체가 aT지역본부에 보고 시 변경 가능
정산신청방법 : [붙임3]정산신청서, 성과보고서, 통장사본,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aT지역본부에 개별 신청
문의
◦ 아태수출부(061-931-0965) 또는 하단의 aT 관할 지역본부 담당자
※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 IT지원부(061-931-1277)
관 할 연락처 담당자 관 할 연락처 담당자
서울경기 031-8060-6054 양진현 과장 광주전남 062-940-7015 이성현 대리
인 천 032-272-3012 장재완 대리 대구경북 053-218-4907 남기학 대리
강 원 033-920-1543 최승희 사원 부산울산 051-947-1086 장지희 과장
충 북 043-902-9529 김유리 과장 경 남 055-274-4813 안보람 대리
대전세종충남 042-389-5023 이은지 사원 제 주 064-748-9477 변경용 차장
전 북 063-904-5873 유승희 대리
2018.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전년도 수출실적 1천불 이상)
* 관세청 산하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실적 활용 →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제출 필수
* ‘임산물’, ‘수산물’, ‘연초류’, ‘농식품 이외 품목(공산품 등)’ 지원 제외
☞ 임산물 및 수산물은 관련 지원기관(산림청, 한국수산회)에 문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은 지원 불가
* ’18 이후에 인증취득절차를 시작한 건만 지원 가능(‘18 이전 인증취득절차 시작 건 지원 불가)
* ‘18 이후에 인증취득절차를 시작한 경우, 공고일 이전에 인증취득을 완료했더라도 동 사업 신청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최종 정산확정금액)의 70%
※ 심사비 및 등록비, 제품시험비, 대행비 등(붙임4 세부정산기준 참조)
대상인증
◦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 할랄(JAKIM, MUI, MUIS KMF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단, ISO9001 제외) 등
※ 해외 수출시 인정되지 않는 인증, 국내인증 등 농식품 수출 확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인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대상 제외 : NU할랄인증, 한국할랄인증원(KHA) 할랄인증, 국내인증(HACCP 등)
지원한도
◦ 선정결과 통보 시 배정한 예산
※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바탕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하며, 선정된 지원대상업체에 소요예산안, 동일인증 타업체 소요비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 배정
※ 업체당 연간 지원한도 : 20백만원
지원방식
◦ 동 모집에 선정된 업체는 인증취득 및 비용집행을 완료하고 aT지역본부에 ‘18.12.20까지 정산 신청 ⇒ aT지역본부가 배정예산내 사후정산 실시
※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취득이 불가한 업체는 ‘18.12.20까지 관할 aT지역본부에 지체사유, 취득예정일 등을 공문으로 송부해야하며, 이에 한하여 취득기한 1년 유예 가능(단,‘19.12.20까지 aT지역본부에 정산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신청시 필수사항
(지원자격 및 계량평가용 수출실적)
◦ 붙임2의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업체가 직접 제출(※‘18.3.9 까지 도착완료되어야 함)
★ 지원업체는 사업신청 시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으로 제출(필수사항), 동의서 미제출시 선정평가 제외
※ 제출처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35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서비스팀(02-2140-0732)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기 제출 업체는 제출 불필요
※ 제출 후 필요시 지원업체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동의서 반영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동의서 미반영으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가 부담
사업절차
수출업체(사업신청)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통한 온라인 신청
∨
aT 본사
신청업체 평가 후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결과를 관할 aT 지역본부에 통보
∨
aT 지역본부
선정결과를 해당 업체에 통보 / 선정업체 사후관리
∨
수출업체
(정산신청)
인증취득 및 비용집행 완료 후 관할 aT 지역본부에 인증서 사본 및 지출증빙 제출(‘18.12.20限)
∨
aT 지역본부
증빙 검토 후 배정예산내 정산
모집기간 : ‘18.2.13 ~‘18.3.8 16:00까지
사업신청방법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로그인→상단의 수출지원사업신청 클릭→2017년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클릭→사업신청 클릭→이용약관 동의→신청서 내용 전산입력 및 필수첨부파일 업로드
※ 신청서 작성시 필수첨부파일 : (붙임1)인증신청제품 세부항목
선정내용 변경
◦ 선정내용 중 「배정예산 변경」, 「인증종류(예:할랄, 코셔, FDA 등) 변경」은 불가하나, 그 이외 사항은 수출업체가 aT지역본부에 보고 시 변경 가능
정산신청방법 : [붙임3]정산신청서, 성과보고서, 통장사본,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aT지역본부에 개별 신청
문의
◦ 아태수출부(061-931-0965) 또는 하단의 aT 관할 지역본부 담당자
※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 IT지원부(061-931-1277)
관 할 연락처 담당자 관 할 연락처 담당자
서울경기 031-8060-6054 양진현 과장 광주전남 062-940-7015 이성현 대리
인 천 032-272-3012 장재완 대리 대구경북 053-218-4907 남기학 대리
강 원 033-920-1543 최승희 사원 부산울산 051-947-1086 장지희 과장
충 북 043-902-9529 김유리 과장 경 남 055-274-4813 안보람 대리
대전세종충남 042-389-5023 이은지 사원 제 주 064-748-9477 변경용 차장
전 북 063-904-5873 유승희 대리
2018.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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